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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
작성자 *** 등록일 2021.04.26

 

2021학년도 남강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입니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을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학습자가 유증상 발생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100% 환불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3/4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강사의 유증상 장기화 등)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근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시간당)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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