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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남강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입니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을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학습자가 유증상 발생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100% 환불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3/4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강사의 유증상 장기화 등)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근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시간당)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