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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환불 규정 ]
-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매월 15일 이후 에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합니다.
- 수강료 환불 규정(이미 구입한 도서(교재)비 및 교구(재료)비는 제외)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교재비환불X)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수강료의 3/4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시간당)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 개인적인 사정(단순 질병 결석, 교외 체험 등)으로 결석을 한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