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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022.04.27

[ 수강료 환불 규정 ]


-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매월 15일 이후 에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합니다.

- 수강료 환불 규정(이미 구입한 도서(교재)비 및 교구(재료)비는 제외)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교재비환불X)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수강료의 3/4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시간당)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개인적인 사정(단순 질병 결석, 교외 체험 등)으로 결석을 한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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