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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초등학교 학교규칙(2023.2.15.) 개정 안내
작성자 조현진 등록일 2023.03.03

 남강초등학교 학교규칙(2023.2.15.) 개정 안내입니다.


학교 규칙 제·개정 대조표

개정 전

개정 안

6장 학급회

 

 32임원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장 1, 부반장 1,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5(문화부, 학습부, 체육부, 생활부, 정보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33(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학급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학급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 시에는 반장을 대리한다.

각 부서의 부장은 제26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35(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이상의 요구 및 학급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반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36(자격상실) 학급반장, 부반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6장 학급회

 

32임원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정> 반장 1, 부반장 1, 학급 봉사위원(1학기 5, 2학기 5)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5(문화부, 학습부, 체육부, 생활부, 정보부 보건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33(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수정>학급반장 학급 봉사위원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신설>(5명의 봉사위원이 돌아가며 역할에 임한다.)

 <삭제> 학급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 시에는 반장을 대리한다.

각 부서의 부장은 제26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35(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이상의 요구 및 <수정>학급반장 학급 봉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정>학급반장 학급 봉사위원의 발의로 소집한다.

 

36(자격상실) <수정>학급반장, 부반장 학급 봉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전

개정 안

9장 학급회 반장반장 선거

 

 

 

53(목적) 학급 반장, 부반장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자치활동 능력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학교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55(선거의 방법과 절차)

학급 반장과 부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 득점자가 반장으로, 차점자가 부반장으로 선출된다(부반장 선거 따로 가능).

 

학급회 각 부장은 학급 반장이 추천하여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9<수정>학급회 반장부반장 선거 학급회 임원 선거

 

53(목적) <수정>학급 반장, 부반장 학급 봉사위원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자치활동 능력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학교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55(선거의 방법과 절차)

<수정>학급 반장과 부반장 학급 봉사위원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수정>최다 득점자가 반장으로, 차점자가 부반장으로 최다 득점자 순으로 5 선출된다.

학급회 각 부장은 <수정>학급 반장 학급 봉사위원이 추천하여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학급 임원의 선출은 <수정>3, 9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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