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학급회 제32조 【임원】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장 1명, 부반장 1명,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5명(문화부, 학습부, 체육부, 생활부, 정보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3조(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급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② 학급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 시에는 반장을 대리한다. ③ 각 부서의 부장은 제26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35조(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이상의 요구 및 학급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반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36조(자격상실) 학급반장, 부반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 제6장 학급회 제32조 【임원】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정> 반장 1명, 부반장 1명, 학급 봉사위원(1학기 5명, 2학기 5명)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5명(문화부, 학습부, 체육부, 생활부, 정보부 보건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3조(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수정>학급반장 학급 봉사위원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신설>(5명의 봉사위원이 돌아가며 역할에 임한다.) <삭제> ② 학급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 시에는 반장을 대리한다. ③ 각 부서의 부장은 제26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35조(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이상의 요구 및 <수정>학급반장 학급 봉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정>학급반장 학급 봉사위원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36조(자격상실) <수정>학급반장, 부반장 학급 봉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