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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을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100% 환불(교재비는 환불x)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3/4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의 귀책)
시수 계약한 프로그램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주 5회
월 계약
프로그램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 시
강사 귀책이 아닐 시
(공휴일, 재량휴업일 등)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 개인사정 및 무단결석은 환불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