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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024.03.25

- 전학이나 장기입원(5일 이상) 등의 이유로 수강 중도 포기 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매월 말에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합니다.


구 분

반환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 환불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시수 계약한 프로그램

 일할(시간당) 계산한 금액 환불

월 계약

프로그램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 시

 일할(시간당) 계산한 금액 환불

 강사 귀책이 아닐 시

(공휴일, 재량휴업일 등)

 환불하지 아니함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단순결석, 질병결석, 개인사정(가정체험학습) 및 무단결석은 환불하지 않음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으로 인한 결강시는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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