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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이나 장기입원(5일 이상) 등의 이유로 수강 중도 포기 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매월 말에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합니다.
구 분
반환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 환불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시수 계약한 프로그램
일할(시간당) 계산한 금액 환불
월 계약
프로그램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 시
강사 귀책이 아닐 시
(공휴일, 재량휴업일 등)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 단순결석, 질병결석, 개인사정(가정체험학습) 및 무단결석은 환불하지 않음
※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으로 인한 결강시는 환불하지 않음